
이에 따라 시민들이 ‘치맥’ 등을 먹기 위해 즐겨 찾고 있는 한강공원도 포함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현행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금주구역의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새로 열리는 시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시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면 시는 해당 조례안을 근거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한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정한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청사, 도시공원, 하천·강 구역 및 시설, 버스정류소 등의 대중교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가능하게 했다.
또한 금주구역에서 음주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너무 방대해 관리가 어려울 시 일부 구역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의결된다고 해서 당장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주 장소 지정은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지정하더라도 전체 구역이 아닌 일부 구역, 일정 시간대 등 과잉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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