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부위원장(사진)은 전기차 기반시설 등을 확충·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강 부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고려해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 시설은 총주차대수의 2%, 공공시설은 5% 이상으로 조정했다.

강부위원장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 1월 서울시가 전기차 이용자(71명)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운행에 있어 가장 불편한 점이 충전 불편이었고, 주된 이유가 충전기 부족(62%), 긴 충전시간(9.9%), 충전 중 편의시설 부재(8.5%)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강부위원장은 충전시설의 확대와 개방, 급속충전기 설치 등의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다.
이는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 극대화를 위해 현재 5만 4천대(1.7%)의 전기차 보급을 2025년까지 27만대(6.6%)로 늘리겠다는 계획에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길 부위원장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전기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충전 기반시설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며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기차 대중화를 서울시가 선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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