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의원은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유류가격 중 유류와 관련된 세금(관세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는 약 56%를, 경유는 약 47%에 해당돼 세금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유류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