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라도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처벌 방안이 도입된다. 5년 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되면 등록말소하고 3년 간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의 최대 3배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도 영업정지 기간 후 최대 2년 간 제한한다.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환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직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감리 전반에 걸쳐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보완하고 정부와 인허가 관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한다.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 대해서는 감리에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감리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부실 감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가시설물을 해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상세히 기록해 감리에 제출하도록 한다.
시멘트 품질 관리를 위해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장별로 A∼E등급을 매겨 불량 레미콘 생산·유통을 차단한다.
현장에 도착한 레미콘은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 실시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공사에 투입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또 현장에서 시공 품질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품질관리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임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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