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앞으로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한다.
이번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에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21년 기준 약 1,100건)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하여금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이에 대한 서류검토를 실시한 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된 경우 발주기관은 등록관청(지자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후 등록관청의 처분결과를 반영하여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경기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타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으며, 단속 전·후 대비 입찰 참여업체가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은 전국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시단속으로 인한 효과가 확산되면 페이퍼컴퍼니가 대폭 줄어드는 등 그 성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 환경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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