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는 최근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해 왔다.
이로 인해 공기(工期) 지연,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으나 실제 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건설현장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한다.
또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가 법 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매뉴얼·우수사례 등을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고센터를 홍보한다.
아울러 건설업계 및 노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후에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 및 계약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편, 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는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공사 진행 방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고,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집중 관리 건설현장’을 선정하여 노조 불법행위를 조속히 해결하는 우수 사례를 만들고, 이를 현장에 전파·홍보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고착화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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