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의료폐기물법 상 태반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어 폐지방·폐치아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전량 소각되고 있다.
산업계는 폐지방·폐치아처럼 경제성이 큰 의료폐기물의 경우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 중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과는 달리 재활용 이전에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이나 조직물류 수집 과정에서의 생명윤리 준수를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향후 과제
첫째,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별도의 장 또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재활용의 필요성이 없어 폐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만, 다른 의료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로 배출된 인체유래 조직물류만 별도로 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인체조직법에 명시함으로써 인체유래 조직물은 모두 동 법률이 규율하도록 통일성을 기하고 동시에 의생명산업 분야에서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인체유래물은행처럼 산업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조직물류폐기물의 수거와 보관, 제공 등을 별도로 관리할 기관을 설치하고, 매매를 금지하고 ‘기증’에 의해서만 물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둘째,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기존 태반에 더불어 폐지방ㆍ폐치아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약사법’ 및 하위법령, ‘의료법’ 등의 환경정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배출·수거·운반·배분 과정에서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성(미생물 및 바이러스 오염 차단) 확보, 제조공정에서의 안전성 보장, 기증자 비식별화를 통한 민감개인정보 보호 등이 가능하도록 사업체계를 설계하고 나서 ‘폐기물관리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인체유래 조직물류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써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윤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경제적·환경적 측면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의생명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안전성ㆍ윤리성 관점이 결여된 성급한 방안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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