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통과된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강화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지원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을 기존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의 주차대수 시설로 확대하고,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기존 0.5~3%에서 2~5%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충전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임대료 감면은 물론 충전시설의 이용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의 개방과 과태료 안내표지 설치 등이 시행된다.
그 밖에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유예한다. (△ 공공기축시설:1년,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기숙사:3년, △이 외의 시설: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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