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시·군·구가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학조사관 배치 현황에 의하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가 서울 2, 부산 5, 인천 6, 울산 1, 경기 1, 경북 1 등 16곳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 등 감염병 상황에서 지역별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시·군·구 의무배치 기준이 마련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의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기준에 맞게 역학조사관을 충원해야 함은 물론 시·군·구에도 우수한 전문인력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 직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 116명의 대부분은 5급~6급 상당 공무원인데 반해, 시·군·구 소속 역학조사관 317명 중 5급~6급 상당 공무원은 83명(26.2%), 7급~9급 상당 공무원은 195명(61.5%)으로 지역으로 갈수록 하위직급의 비율이 높았다.

질병관리청과 각 시·도, 시·군·구에 소속된 역학조사관 532명을 직종별로 구분하면 의사 66명, 간호사 262명,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등 기타 면허 보유자 및 보건 관련 전공자가 204명이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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