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사고, 관련 규정 변경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2-04-16 21:29:39 댓글 0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운전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속도로를 달리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이들 역시 고속도로 등을 자주 이용한다. 평소에는 차가 막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도심보다 고속도로 운전을 더 선호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는 치명적인 사고가 도사리고 있다. 바로 낙하물 사고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차, 고속도로에 떨어진 쇳덩이 등이 차 유리창으로 날아와 차가 망가지는 것은 물론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사고는 계속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사고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가해 차량 등을 밝히는 것이 우선인데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변경된다고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2022년부터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를 당할 경우 국가가 직접 보상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 측에 따르면 만일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거나 가해 차량이 추적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직접 보상하기로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 

이에 자동차 보험 역시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현재까지는 부부 특약에 가입되어있을 경우 운전자가 배우자와 함께 차에 타서 운전을 해도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등은 추후 계약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부부특약 가입 배우자도 무사고 경력의 3년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 바뀐 규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하지만 규정 또한 미리 이런 사항들을 방지,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와 관련한 불합리한 일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병실 등급과 관련 없이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병실 입원료 상한선이 적용된다고 알려졌다.

한편 고속도로 낙화물 사고 등과 같은 규정을 변경하는 것도 좋지만,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규정 등을 강화하거나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늘고 있다. 뿐만아니라 고속도로 환경 또한 쾌적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속도로 상황은 물론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 역시 자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적의 컨디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