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건설법 악용…겨우 과징금 4억으로 영업정지 면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4-26 18:00:19 댓글 0
서울시 “재량 없어, 대상자가 요청하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야”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 정지 처분을 피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HDC현산의 요구를 받아들여 4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했다.

 
26일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 어디에도 처분 대상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애초에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산의 과징금 부과 요구에 응한 것은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HDC현산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즉시 과징금 처분 변경을 시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선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철거 작업은 HDC현산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한솔기업이 진행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는 “4억여원의 과징금이 현산에 어떤 타격이 될 수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일한 단죄 수단은 엄정한 행정처분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물론,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기속행위라는 주장도 있다.

 서울시는 “법에 따라 기업이 요청하면 서울시는 강제할 재량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보면, 처분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 건설업관리팀은 ‘사고 규모가 큰데 이렇게 쉽게 변경하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처분청인 (서울)시가 왜 처음에 (법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순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현재 HDC현산의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유효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법원이 HDC현산이 신청한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1심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중단됐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HDC현산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산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시에 요청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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