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은 2016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대해 자신이 마련한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통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서는 광고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판촉활동인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지엠(주)는 위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벌점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였다.
한국지엠(주)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자동차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자동차 판매 대리점간의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한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주)에 대해 행위 중지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였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승용차 판매시장에서 대리점간의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