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병원 의원( 서울 은평을)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제출받은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연도별 납부대행수수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세의 카드납부로 인

현행 제도를 보면 부가세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0.8%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국세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만 4천원, 국세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4만원의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꼴이다. 수수료를 받지 않는 지방세(자동차세·주민세 등)과는 대조적이다.
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로 인한 차등 대우를 원천 금지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오직 국세청만 납세자에게 수수료 전가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병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국세청 그리고 이러한 공백을 방치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모두가 공범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정부기관이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전가되고 있다. 조속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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