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동물원과 수족관, 또는 그 밖의 시설에서의 동물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수의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 등이 계류되어 있다.
특히,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현행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동물원 및 수족관이 휴원하면서 보유동물 방치나 폐사와 같은 일련의 사례가 발생하는 등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등 인간과 야생동물 접점에 대한 관리 강화 역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이들 개정안에 대하여 동물들을 보호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입장과, 해당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함께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규태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이기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사무국장, 지효연 한국동물산업협회 협회장이 참석하여 각각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 그 밖의 야생동물 전시시설의 관리체계에 대하여 균형 있고 적절한 입법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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