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난로-숯가마에서 초미세먼지 발생? ... 목재연료 관련 가이드라인 필요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2-09-30 20:17:52 댓글 0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목재연료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지난 8월 경기연구원은 ‘목재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목재연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밝혔다. 고깃집에서 사용하는 숯과 찜질방의 숯가마, 화목난로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는 화석연료나 자동차 매연 등이 주 원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로 인해 화석연료와 함께 목재연료 사용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미세먼지(PM10·직경 10㎛이하) 연간 배출량은 2만9918톤, 초미세먼지(PM2.5·직경 2.5㎛ 이하) 연간 배출량은 9880톤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을 살펴보면 숯가마(578톤), 목재난로 및 보일러(185톤), 아궁이(14톤) 등 목재연료 사용 관련 배출량이 총 778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2.6%를 차지했으며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경우 숯가마(548톤), 목재난로 및 보일러(122톤), 아궁이(12톤) 등 목재연료 사용 관련 배출량이 681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외 농촌지역에서 소비되는 목재연료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거 시설에서는 여전히 목재와 펠릿 난로와 같은 보일러를 활용한 난방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등에서도 열 공급원으로 목재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도 목재연료를 사용해 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내 시·군별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을 확인해보면 목재난로 및 보일러는 화성시 10만3천 톤, 안성·평택시에서는 각 7만4천 톤으로 확인됐으며 숯가마는 양주시 94톤, 여주시 66톤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서는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목재사용과 미세먼지와의 관계, 사용자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과 홍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농촌지역에 LPG 보급사업과 같은 친환경 연료전환 지원 사업 추진과 목재 연료 연소기기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된 만큼 목재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환경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목재연료와 관련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연소기기에 대한 인증 기준 역시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