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항만을 이용한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2019년부터 약 10억원을 들여 14대의 드론을 구입·운용했다.
관세청은 2017년부터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부산세관에 10대, 2020년 인천세관에 4대의 드론을 배치했고, 구입비용은 각각 5.9억 원, 3.9억 원으로 약 10억 원 가량이 집행됐다.

그러나, 도입 후 2년 동안 잦은 고장과 리콜로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한 것이 확인됐다. 부산세관의 경우 고장 20건, 전체 리콜 2회이 있었는데 현재 1대는 수리중, 1대는 교체 진행중, 1대는 해상추락사고 후 수리불가로 불용처리 되었다. 그리고 인천세관의 경우는 고장 4건, 전체 리콜 1회가 발생하였고 1대는 수리중, 1대는 추락사고 후 교체 진행중 상황이다.

또한 도입 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0건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부산세관의 야간 비행시간은 월평균 18분 수준으로 주요 감시대상 시간에의 활동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의원은“드론이 항만감시에 효과적이었는지, 그간의 운용 프로세스를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항만감시에 특화되고 내구성 좋은 드론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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