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지방노동청 불법 점거, 文정부 들어 4배 폭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10-05 07:15:12 댓글 0
최근 10년간 25차례 불법점거 가운데 기소송치 12건, 자진퇴거 등으로 미조치 11건, 수사중 2건
▲민노총 주도 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 불법 점거 관련 채증자료
친노조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 주도의 전국 노동청 불법 점거가 이전 정부 대비 4배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체의 점거 기간·인원도 같은 기간 큰 폭으로 늘어나, 정부의 노조 친화 기류를 등에 업고 목소리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민노총 주도 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 불법 점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8) 민노총의 지방노동청 및 지청 불법점거는 25차례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2013~2017.5) 당시에는 천안지청에서 3차례, 강원, 대전청에서 각각 1차례 불법 점거가 발생했고 대부분 반나절 정도 점거한데다가 총 인원도 214명에 그쳤다.

 

반면 문재인 정부(2017.5~2022.5) 집권 이후 5년 동안 민주노총이 20회에 걸쳐 서울청과 각 지청을 불법 점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 대통령 당선 이듬해인 2018년에만 8회 불법 점거가 이뤄져 집권 초기에 활동이 집중됐다. 불법점거 기간 역시 최장 107일에 달했으며, 5년간 총 참여 인원이 888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10월 29일 포항지청 주차장을 점거한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07일간 이곳에 머물면서 포스코 부당노동행위 엄정수사 및 특별감독을 요구한 바 있다.

 

작년에는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KO 노조가 서울청 5층 청장실과 복도를 무단 점거했을 당시 청장실을 강제로 개방하려다가 문이 심하게 훼손되기도 했다. 특히, 시민들이 찾는 민원실, 로비, 계단 등을 점거하는 경우 각종 근로 지원 상담이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근로자와 민원인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 시민 행정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0년동안 행해진 불법점거 가운에 12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송치 되었는데 2013~2014년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2건은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11건은 자진퇴거 등으로 특별한 조치가 따르지 않았다.

 

이주환 의원은 "정치권의 힘을 얻은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시위와 파업이 만성화됐다는 방증"이라며 "노조의 불법 폭력시위, 불법 파업 등 불법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이든 기업이든 법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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