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차고지, 1급 발암물질 발생... 2곳 중 1곳 매연 배출시스템 미설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10-05 11:53:43 댓글 0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기준치 최대 9배↑
 충북 6.7%, 경기도 14.2%, 전남 15.8%, 창원 19.2% 설치율 저조

소방서 차고지에서 ‘시동점검’시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등 다량의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119안전 센터 매연배출시스템’은 소방서 2곳 중 1곳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 본부별 매연배출시스템 설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220개 안전센터 중 639개소만(설치율 52.4%) ‘매연배출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대상 소방관서의 수가 211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30곳(14.2%)만 설치되었고, 충북이 45곳 중 3곳(6.7%), 전남 76곳 중 12곳(15.8%), 창원 26곳 중 5곳(19.2%)만 설치돼 설치율이 가장 저조했다.
소방 본부별 매연 배출 시스템 설치 현황

이와 달리 대구, 충남, 전북, 경남의 경우 매연배출 시스템이 전 소방서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소방청이 일부 소방서를 대상으로 ‘시동 점검 시 매연 배출 관련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비롯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다량의 유해 물질이 기준치 최대 9배까지 분석됐다.
 차고지 매연 배출 표본 조사 현황

소방차 배기가스가 주된 암 발병 원인이라며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소방청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에서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배출할 수 있는 정화장치 설치를 강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지자체와 소방청의 무관심으로 설치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라며 “훈령을 통해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만큼, 모든 관서에 예산을 확보해 매연배출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책임지고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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