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행정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 종사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가 목적이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은 행정안전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제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에게 목돈 또는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다.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이번 동 규정 제5조(평가결과의 활용)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의 경영개선 및 성과급 등 운영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 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대부분의 기관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임직원 보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미흡’임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의 성과상여금은 연봉대비 최대 48.3%까지 받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일 행안부 국정감사장에서 이상민 장관은 이성만 의원의 관련 지적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만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지방공무원의 피같은 부금을 늘려주어 이들의 노후를 지원해야 할 행정공제회가 수익금을 임직원 잔치용으로 쓴다는게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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