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113개의 계약 중 100개의 계약이 한 업체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 업체는 2016년에 이름을 바꾼 뒤에도 꾸준히 도로공사의 공사를 도맡았다.
나머지 13개의 계약은 9개의 업체가 나누어 가져갔다. A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10년에 한두 건 정도의 계약만을 따낸 셈이다. 사실상 A 업체가 독점을 차지했다.
한국도로공사 김장환 경영본부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각 지사에서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중기부의 현장실사 결과 여성 CEO가 실질적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0년에 여성 기업인증 ‘부적합’판정받아 수의계약 요건에 맞지 않는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지난해에도 재신청을 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공사는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속해서 수의계약을 여러 차례 맺었다.
김 의원은 불법성 수의계약 외에‘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정황도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9년 공사 두 건을 각각 네 개로 분할해 발주를 넣었다. 쪼개기 수법이 명백한데도 도로공사는 사실상 묵인했다.
김 본부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1개 업체에 대하여 4회 이상의 계약을 제한”하겠다고 개선대책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고속도로 회차로 차단기를 사설 견인차, 일명 ‘레커차’가 자유롭게 여닫으며 주행한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가 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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