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공릉천 하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 검토 의혹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10-11 21:42:33 댓글 0
멸종위기1급 수원청개구리 서식 확인... 법정보호종 없다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한강유역환경청 부실 협의하고도,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없이 공사 진행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14년, 공릉천 하구에 멸종위기 1급 동물인 수원청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직접 조사·발표하고도, 법정보호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공릉천 하구 하천 정비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별다른 조건 없이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4년 <한강하구 습지에서 희귀·멸종위기종 새로 발견>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청개구리가 공릉천 하구 지역 농경지에서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년 뒤인 2016년,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 양서·파충류와 관련하여, ‘문헌조사에 따라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지 않았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직접적인 확인이 어렵다’ 는 조사결과에 대해 환경청은 별다른 보완 조치 없이 협의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환경부 장관이 검토하고 협의하는 절차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16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물관리 일원화’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아 올해 초부터 공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U자형 수로 설치 등으로 시민단체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학영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이 멸종위기 1급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직접 조사하고 발표까지 했으면서, 법정보호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협의한 것은 부실 검토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실 검토의 원인을 파악하고,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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