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6억 횡령 직원...여권 유효?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10-11 22:33:21 댓글 0
해외 도피한 범죄자의 국내 주소지로 등기보내 여권 반납하라는 외교부
경찰의 여권효력 중지 요청 이후에도 실제 여권 중지 한달 이상 걸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의 여권효력을 정지하는데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권법상 피의자의 여권효력을
정지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사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찰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 A씨의 여권 효력 중지 요청을 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해당 여권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보공단 46억 횡령 사건은 불법의료기관 개설, 채권압류 등의 이유로 지급보류된 진료비용을 계좌정보를 조작하여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계획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건이다. 건보공단 직원 A씨가 횡령한 금액은 총 46억 2천3백 25만 5,402원이다.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A씨의 여권이 유효한 이유는 여권 반납과 정지를 위한 절차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여권법상 피의자의 여권 효력을 정지하려면 당사자에게 여권을 반납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외교부는 △여권행정제재 여부 자체 검토, △여권 반납 결정 통지서 1,2차 발송(등기우편), △송달실패 시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 같은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경찰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검토하여 수배가 내려지는 기간 역시 2~3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사용해 타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에게 여권반납 통지 등기우편을 2회나 보내는 절차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유력한 경우 추가 도주를 막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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