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업체 중 식품 위생법 위반 현황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118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식품에서 플라스틱,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검출된 ‘이물검출’이 973건(46%)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영양성분을 제품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표시기준 위반’ 473건(2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84건(8%) 순이었다.
실제로 5년간 위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318건이었던 위반 건수는 2018년 251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9년 304건, 2020년 458건, 2021년 485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302건으로 올해 말까지 증가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HACCP 인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위반 업체 중에는 롯데제과, SPC삼립, 농심 등 대기업도 상당수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 많이 적발된 기업은 롯데로 롯데제과, 롯데칠성 등 계열사를 합해 총 30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이물검출은 15건으로 50%를 차지했다. SPC삼립은 22건이 적발됐으며, 오뚜기가 9건, 농심은 5건, 크라운제과는 3건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최근 5년 평균 363곳 이상의 인증 사업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지만, 인증이 취소되는 곳은 고작 40곳 전후에 불과하다. 이물검출이나 표시기준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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