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실이 입수해서 2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올해 초 ‘저능률 설계사’ 관리방안을 만들어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들을 강제로 해촉하겠다며 실적을 강요하고 압박해오다가, 10월부터 실제로 설계사들에게 위촉계약 해지 안내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국회에서 지적이 있고, 금융당국이 살펴보겠다고 밝힌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생명보험계약의 86%가 대면채널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95%의 설계사가 한 달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9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고, 13개월 미만 정착률이 41%라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100년의 보험 역사에서 45만에 달하는 설계사의 권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흥국생명이 국정감사와 감독당국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촉절차를 진행하면서 설계사의 권익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저능률 설계사 관리방안과 강제적 해촉절차는 흥국생명 내에 설치된 GA 설립 추진단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 의원은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추진단장으로 있는 ‘신 모 단장’이 단기간 내에 무리하게 성과를 추진하면서 해촉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설계사 갑질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계획 여부와 함께 이제껏 논란이 되었던 잔여수수료와 환수수수료의 지급기준 재검토, 표준위촉계약서 제정을 강력히 제안하며 국정감사 이후에도 이 문제를 계속 살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승재 의원은 “설계사들에 대한 무리한 실적 압박으로 최근 승환계약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설계사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잔여수수료와 환수수수료, 표준위촉계약서 제정 문제도 금융당국에서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표준계약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갑질 문제가 없도록 원칙과 규정에 어긋난 바 없는지,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진단장 관련 이슈도 인지하고 있는만큼,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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