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관계당국의 지도와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122-1 공사현장 인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별다른 비산방지대책 조차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해 주변상가 및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되고, 아울러 각종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법 기준 지정 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침목은 인체에 유해한 크레오소트유로 코팅이 되어 있다. 크레오소트유는 콜타르를 증류해서 만든 방부제로 산업적으로는 목재가 썩지 않게 하는 보존재나 살균제 등으로 이용된다. 다량 함유한 화학물질로 국제 암연구기주는 인체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폐침목은 ‘자체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는 아무런 보관시설도 없이 토양과 빗물에 노출돼 있어 각종 질병 및 제2차 환경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억제 장치조차 미비한 가운데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흙먼지가 그대로 비산되는 등 환경관리 미흡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헤체작업 현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뒷전으로 현장 곳곳에서 규정을 어기는 부적절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철거 현장에서 임시 가설물이 중심을 일고 인근 도로로 넘어가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 수신호 한명이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가 안전모는 물론 낙하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곳 현장은 공사장의 안전과 환경 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공사의 발주한 곳이다. 정작 자신들의 현장에는 관리 감독에 눈감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공사현장의 안전과 환경은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다.
하지만 현장은 발주처가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공사기관이어서인지 안전과 환경등 공사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 규정이 깡그리 무시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보는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현장의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홀한 점이 발생한 것 같다”며“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물차를 이용 비산먼지방지대책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불법 현장을 현안 파악조차 못하고 전화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다짐했던 구민 민생안전, 쾌적한 중구의 다짐은 퇴색되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보였다. 이어 구청 관계자는 현장점검시 잘 하고 있었다고 덧 붙였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친환경 공사장 확대 운영을 통해 건설현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이 무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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