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개정안은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기·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준 이상 야생동물을 수입, 생산, 판매, 위탁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받은 야생동물 영업자는 야생동물 보호·관리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야생동물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내 생태계 보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과 일부 야생동물이 중복되고 있는 점과 운송자 책임이 이미 규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중복규제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우선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야생동물은 생태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야생동물 보호는 생태계 보존과 연결되며, 이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야생동물 취급업자들에게도 취급 시의 규율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업무상 편의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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