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1-01 23:04:54 댓글 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남 김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29,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김해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하였고, 경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발생 지자체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월 1일(일) 21시부터 1월 2일(월) 21시까지 24시간 동안 경상남도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한편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한파로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으므로 열선 설치,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 소독장비에 대한 동파 방지 조치를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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