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용역사였던 ㈜동방 등 6개(㈜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사업자 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되었다.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등 4개 사업자들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SPMT는 Self Propelled Modular Transporter의 약칭으로 변압기 등 발전소 기자재, 석유화학공장의 기자재, 선박블록 및 기타 기자재, 중공업용의 각종 타워, 철구조물 등과 같이 일반 부피와 질량이 큰 중량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특수장비등이다.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178건의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였다.

동방, 세방 등 6개사는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그동안 공정위는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 는 "향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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