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23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즉각 중단해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1-03 18:56:25 댓글 0
“밑바닥 건설노동자의 안전 환경확보... 체납 방지에 더 노력하는 것이 정부 역할”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2023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했고, 그 외 1,372개 단가는 물가보정방법을 적용했으며, 표준품셈은 365개 항목을 제·개정했다고 공시됐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는 누구의 검증을 거쳐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으로는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하는 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방식 두 가지다. 표준품셈은 일본의 보괘(步掛)를 본떠 도입된 것으로, 전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사용하고 있는 공사비 적산방식이다.

 그나마 2004년 실적공사비방식이 도입되면서부터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부풀림 및 예산낭비 문제를 조금이나 개선됐다. 실적공사비(historical cost data)란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모든 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비를 하락시킨다는 건설업계의 불만이 제도 로비와 결합되어, 2015년 3월경 현행의 표준시장단가방식으로 전환됐다.

 실적공사비는 모든 국가에서 그렇듯 기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업계의 민원으로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토록 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경실련은 “현행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출처 불명의 시공단가(관련 정의 또한 없음)만을 위법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가장 확보하기 쉬운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출처불명의 위법한 시공단가 적용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왜 유독 건설공사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방법을 고집하냐”고 꼬집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연간공사 기성액이 250조 원이 넘는 단일규모로 최대 산업부문으로, 취업자 수가 200만 명이 넘는 대표적인 서민일자리 산업이다.

이들은 “정부는 건설공사에 대한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영리법인 건설업계의 이익보다는 밑바닥 건설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체납 방지에 더 노력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건설사들의 이기적 민원 해결이 아니라 실적공사비 도입(표준품셈 폐지)및 직접시공제 확대, 체납 방지 및 적정임금제 도입 등 국가 예산 낭비를 차단하고 밑바닥 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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