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 의원은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서 ‘합류식 하수도 분뇨 직투입 사업’(일명 정화조 폐쇄 사업)이 ▲정화조 악취 제거 ▲정화조 청소비 절감 ▲음식물 쓰레기 하수관 직투입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등 장점이 많은 선진 하수처리 모형인데 2017년도부터 2020년도 초까지 야심 차게 추진하다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특히, 남 의원은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수색동 308일대에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무산됐고 이후 군자-2 소블럭에도 예산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업 또한 무산되었다며 많은 예산 및 행정력이 들어간 사업이 2020년부터 자취를 감췄다며 중단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 분뇨 직투입 사업은 원칙적으로 훌륭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사업인 것은 분명한데 기존의 도심지에서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답하며 가장 큰 이유로 기존 밀집된 도시에서는 관로 부설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순환안전국장은 신도시와 같이 계획된 도시에 초기부터 하수도 분뇨 직투입 사업을 계획하고 시설하면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는 서울시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인 적용은 어려운 여건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남 의원은" 다른 주제로 하수도 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하수처리 비용이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세부적으로 수질환경 점검해줄것"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소관 기관 안건 심의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관 기관은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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