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구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되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입지선정 단계에서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이다.
노웅래 국회의원(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실시된 폐기물시설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43건 중 조건부 동의가 29건(6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업 추진기관이 스스로 취하한 경우도 9건(21%)이나 됐다. 환경부가 적극적인 의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동의와 반려 결정은 각각 3건(7%)과 2건(5%)에 그쳤다. 특히 공공부문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부동의나 반려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이 통과되었다.

서울시는 2023년 상반기 중 전략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여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마포구 소각장 역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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