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진료 할 수 있는 ‘예외 범위’ 명확히 규정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아파트 수목진료 현장 혼선 방지 및 체계적 수목 보호・관리 기대”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이 식목일(4월 5일)을 맞이하여 수목진료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목의 피해를 진단・치료하는 데 필요한 나무의사제도를 두고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거나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지, 관리소장 등의 수목진료가 현행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등도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관사 사용이나 임대차 계약처럼 수목의 소유와 관리・점유가 분리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목진료의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법제처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석하며 법령의 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아파트 수목진료와 관련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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