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안전강화대책은 4월 중순부터 시행되며, 현장 여건이 반영된 해체 계획 수립과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관행적 해체공사 방지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구는 해체 허가·신고 시 전문가의 현장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심의위원들이 심의에 앞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현장 여건에 맞는 해체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현장점검은 건축안전센터 담당자와 해체전문가의 합동점검으로 진행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안전가시설 설치 완료 후 1회에 그치던 현장점검을 실착공전(장비 사용 전)에도 추가로 시행하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월 1회의 정기적인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또한 구는 해체 공사 관계자(시공자, 감리자 등)를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해체계획서 미준수 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동시에 해체 공사 위반 시 벌점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로 위법관행을 뿌리 뽑을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해체공사장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ZERO’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 4대 핵심가치인 쾌적, 안전, 투명, 미래와 전략목표인 안전한 동대문구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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