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퇴직자 54만5,828명의 퇴직급여는 총 16조5,703억원, 1인당 3,036만원으로 각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근속연수별로 보면 5년 이상 ~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한 퇴직자는 53만465명으로 이들이 받은 퇴직급여는 총 10조1,866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920만원이다.

근속연수 30년 이상 퇴직자는 총 5만3,340명이며 이들의 퇴직급여는 9조7,977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억8,368만원의 퇴직급여를 수령한 셈이다.
5년 미만 기간동안 일한 퇴직자는 250만명인데 이들의 총 퇴직급여는 11조6,689억원으로 1인당 466만원 수준이다.
퇴직금의 성별 격차도 확인된다. 2021년 여성 퇴직자 135만9,167명의 퇴직급여는 총 13조4,774억원으로 1인당 평균 991만5,953원 수준이다. 남성 퇴직자 194만4,018명의 퇴직급여는 총 36조1,151억원으로 1인당 평균 1,857만7,552원으로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진선미 의원은 퇴직소득자 중 74%인 245만명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에서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부실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후 국세청은 개별 과세정보에 관련된 내용임을 근거로 답변을 회피했으나,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고문료・급여・퇴직금 지급 등은 세무조사 시 상시 검증하는 항목이라 밝혔다. 문제는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추징 실적 등 세부적인 결과 집계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선미 의원은 “비(非)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상여금이나 퇴직금 지급 시 자금출처와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고액의 대가성 급여 지급에 대한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철저한 추징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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