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합의에 따라 서진이엔지 노동자 25명은 내년 1월부터 HD현대건설기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며, 회사는 임금 보전과 보상금 지급, 근속 일부 인정 등을 약속했다.
이번 합의는 2020년 8월 서진이엔지 폐업 이후 촉발된 불법파견 논란이 법원 1·2심에서 모두 불법으로 판정된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앞서 노동자들은 원청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했고, 5년 넘게 천막농성과 재판을 이어왔다.
김 의원은 “수년간 이어진 농성과 재판은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을 건 싸움이었다”며 “이제라도 사측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정규직 전환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갈등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HD현대건설기계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회도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글로벌 불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울산의 조선·기계 산업이었고, 그 위험과 손실은 노동자와 하청업체들이 감내해 왔다”며 “이제 제2의 부흥기를 앞둔 만큼 원청 기업은 단순히 판결 이행에 그칠 게 아니라 상생과 공동 성장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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