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제31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정의무교육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던 박춘선 시의원은 이번 회기 조례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추고 환경교육 관련 규정을 모두 정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구청장·사업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자문에 관한 사항 ▲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업자 및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위탁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춘선 시의원은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함으로써 우수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제공하고,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을 의무화하여 기후위기·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사회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공직사회에서부터 출발하는 사회환경교육은 기후위기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생활방식과 습관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며 “환경교육도 저출산만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준비와 대비가 있어야 잘 정착할 수 있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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