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설현장에 방화포 설치 의무화...화재3천286건,인명피해323명 달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7-01 12:55:43 댓글 0
건설현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
▲최근5년간 건설현장 화재 발생현황(’18~’22)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현행「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전부개정한'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건설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며 내․외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많고,용접‧용단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다.

또한,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아직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소방시설도 없어 대피 시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아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자칫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은2020년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 를 계기로 추진되어 왔다.

2020년4월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건설현장 화재.용접 불티가 천장 우레탄 폼에 튀어 발화한 것으로 총50명(사망38,중상4,경상8)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3,286건으로, 55명이 숨지고, 268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했던 임시소방시설(소화기구,간이소화장치,간이피난유도선,비상경보장치)외에3종(방화포,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하였고,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신설했다.

건설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방화포를 설치하고,작업 중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해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또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해지하층이나 무창층 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무창층’이란 건물의 지상층 중 피난상이나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에 대하여30분의1이하인 층을 말한다.

용접‧용단 등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25미터 이내에 간이소화장치(성능인증제품)를 설치하도록 하고,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비상경보장치는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등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또한 구체화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이번'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전부개정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향상되어 현장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는 등 실질적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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