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태’ 안정세 접어들어…정부·금융당국 발빠른 대처 덕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7-19 21:06:42 댓글 0
주무부처가 행안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지적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기준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금을 유치한 고객들이 불안에 떨며 맡겨놓은 예금을 찾으려 북새통을 이루는 등 이른바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해 위기에 직면했던 새마을금고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앞서 새마을금고의 일부 지점들이 부동산 경기 둔화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었고,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한 사실이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그동안 1~2%대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초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에는 3.59%까지 연체율이 급등했고 결국 지난 5월 6%대를 넘어섰다. 이는 일반 시중은행 대비 무려 20배나 높은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의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27조200억원에서 올해 1월 5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PF와 유사한 건설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진행되는 대출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2000억원에서 2022년 말 15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새마을금고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위기설이 퍼지면서 불안감이 커진 고객들은 새마을금고에 예치한 돈을 대거 인출했다.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지난 3~4월 두 달간 무려 7조원이 감소했으며, 이달초 약 일주일 만에 은행권으로 13조원 가까운 돈이 몰렸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는 부실 사태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직접 새마을금고에 개인자산 6000만원을 예치하기도 했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또한 예·적금을 해지한 고객이 재예치를 신청하면 기존 약정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한 조건을 기존 14일까지에서 일주일 연장한 오는 21일까지로 변경했다.

 

한편, 주무부처가 행안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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