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도로공사 적재불량 단속 권한 부여 검토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10-11 16:25:49 댓글 0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최근 5년간 271건 발생... ‘낙하물 신고 포상제’는 5년간 포상 건수 7건으로 유명무실 적재불량 차량
경찰과 한국도로공사가 적발 중... 97.3%는 한국도로공사 적발 건수

한국도로공사, 단속 권한 없어 공익신고 방식 활용... 실시간 대응 어려워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낙하물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도 적재불량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018년 54건, 2019년 58건, 2020년 56건, 2021년 46건, 2022년 57건으로 꾸준히 발생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부터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평균 약 227,531건(2018년~2022년 평균)의 낙하물이 수거된 것과 비교해, 지난 5년간 포상 건수는 7건(포상금 35만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따라서 낙하물 위험 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낙하물은 이를 위반한 적재불량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많이 발생한다.



현재 차량의 적재불량은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도로공사 직원(안전순찰원 등)이 적발하고 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순찰대 적발 건수는 2018년 1876건, 2019년 1819건, 2020년 3024건, 2021년 3073건, 2022년 2136건 등 총 1만1928건이었고, 한국도로공사 적발 건수는 2018년 7만8532건, 2019년 8만352건, 2020년 6만5795건, 2021년 11만5576건, 2022년 9만2196건 등 총 432451건이었다.

최근 5년간 적발 건수(44만4379건) 중 97.3%가 한국도로공사의 적발 건수일 정도로 한국도로공사의 역할이 컸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경찰과 달리 단속 권한이 없어 공익신고 방식을 활용 중이다. 이러다 보니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위반 차량을 인지하여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없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낙하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에도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사고예방 및 국민안전을 위한 도로공사와 경찰 간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