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인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중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인 폐기물은 자체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저선량의 폐기물도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임의적인 혼합 또는 희석의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는 다량의 바닷물에 희석하여 1,500bq/L 이하로 농도를 낮춰 해양에 배출하고 있다. 기준치를 웃도는 폐기물을 배출허용농도를 맞추기 위해 희석하여 방출한 오염수 방출은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인 것이다.
국내 원자력규제지침 중 방사성폐기물의 희석을 허용하는 규정도 존재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 제10조 5호에 따르면 배수시설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하기 전에 여과, 증발, 이온교환수지 등에 의한 흡착,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 또는 다량의 물에 의한 희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배수중의 방사능물질의 농도를 가능한 한 저하시키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은 사업소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다루는 규정으로 이미 사고로 원전가동을 중지한 후쿠시마 원전에는 적용되지 않은 정상원전에 대한 규정이다.
국내법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희석배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핵폐기물 관리안전 연방사무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1.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운영상의 배출이 아니라 사고 결과 처리 과정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라 밝히고 2. 독일의 폐기물 및 잔류 물질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중 하나는 폐기물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3. 현재 적용 가능한 표준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바다로의 배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수질오염물질에 삼중수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렵지만 환경부의 물환경보전정책의 기본취지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전면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희석이 안 되는 것은 원전 내 일반폐기물 처리 시이고 (오염수는) 액체상 방사성 물질"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명백한 동문서답이다. 우리나라 원전규제제도상 희석해서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정상원전 가동시 나오는 냉각수 등에 한정된다.
사고원전의 핵연료에 직접 접촉한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로서 허용선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희석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 제도취지이다.
우원식의원은 “국내 원자력규제 지침, 독일의 방침을 통해 봐도 오염수의 희석배출은 위법소지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안전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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