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KS 인증으로 붕괴사고 막아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10-16 07:50:57 댓글 0
잇따른 붕괴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불량골재 유통시행규칙 마련에도 불량골재 여전히 사용돼
문제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돼야
“골재 KS인증을 획득해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 KS인증에는 표준화된 납품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 채취장소, 발생원, 제조자명과 판매자명의 구분, 골재품질 등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최근 잇따른 붕괴사고와 관련, 불량골재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LH 인천 검단 아파트의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건자재 핵심 콘크리트 수급 어려워...불량골재 무분별 사용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자재 핵심인 콘크리트는 골재와 시멘트, 물, 혼화재 등을 섞어 생산한다. 이 중 골재는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재로, 그 품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고품질 골재가 건축 구조물의 핵심인 셈이다. 이에 골재 품질 관리를 위한 KS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메뉴얼을 도입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제는 천연골재의 고갈 문제로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불량골재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를 막고자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품질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골재 채취업체를 대상으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품질검사 결과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사무실, 기구 및 장비, 기술인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되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행규칙에도 불량골재 만연

그러나 고품질 골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불량골재가 만연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강제성을 지닌 골재 납품서(골재 반입 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출하는 서류) 규정이 없는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현행 골재 납품서는 표준화된 양식 없이 생산업체 또는 운반(판매)업체가 임의로 작성해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골재가 운반업체 이름으로 둔갑해도 소비자는 알아차릴 수가 없다.

익명을 요구한 A 교수는 “골재 품질 균질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KS인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국 골재 업체 2016곳 중 KS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겨우 14곳으로 1%에도 못 미친다”며 “관련부처에서 불량골재 근절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좋은 골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건설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