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사경 수사 받은 공무원 53명... 3명 중 1명 성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10-19 00:32:01 댓글 0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추행해 기소... 법원 공무원은 성추행 유죄 판결 후 벌금, 감봉
 지난달 기획재정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신체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 중 33.9%가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 김포시갑)이 18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로부터 제공받은 ‘철도특사경 수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53명에 달하고, 이 중 33.9%를 차지하는 18명의 공무원이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9년=12명
▲20년7명

▲21년 5명

▲22년=16명
 

국토부 철도특사경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즉 이 사건들은 모두 열차 내부, 승강장, 역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철도특사경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19년 12명, ’20년 7명, ’21년 5명, ’22년 16명, ’23년 13명으로 5년간 53명이었다.



▲23년 8월

특히 교사가 철도특사경에 의해 성범죄 수사를 받은 건이 무려 3건이나 됐다. 한 명은 작년 2월 공항철도에서 옆좌석에 앉은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 한 명은 올해 6월 전동열차에서 주취 상태의 피해자를 성추행해 기소됐고, 다른 한 명은 작년 7월 화장실 내 불법촬영으로 기소됐다.

 

’20년 8월에는 육군 장교 한 명이 지하철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벌금 2천만원 형을 받았는데, 징계는 정직 1개월에 그쳤다. ’19년 6월 A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은 고속철도 열차 내에서 옆자리 승객을 성추행해 기소됐다. 이 공무원은 벌금 80만원 형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내부징계를 거쳐 해임에 이른 건도 있었다. 작년 5월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약식기소와 내부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됐다. 작년 4월 열차 내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B구청 공무원도 약식기소, 해임됐다.

 

한편 철도특사경 수사결과에 대해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내부관리와 징계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청 소속 직원 한 명은 ’20년 6월 전동열차에서의 성추행으로 기소됐다. 이에 김주영 의원이 경찰청에 ‘최근 5년 소속 직원의 철도특사경 수사 현황’을 요구했으나, 경찰청은 제출 자료에서 “범죄통계시스템상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 또는 이송받은 사건 현황 및 개별사건의 내용, 수사 결과 등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서울시 등 주요 부처와 기관들이 제출자료에서 소속 직원의 수사 현황을 누락했다. 기관 내부에서 사후관리와 징계 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철도특사경 수사도 검찰‧경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수사 개시 사실 및 결과가 기관장에게 통보된다.

 

’22년 철도특사경의 공무원 수사 16건 중 성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수사가 8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철도특사경 관할 구역에서는 성범죄와 폭행 등에 대한 혐의 수사가 많은 만큼 더 철저한 관리와 징계가 요구된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과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들의 수사 및 기소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물론, 징계 및 관리실태가 허술하다는 것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현황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해 공직사회 기강을 제고하고, 공공장소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오히려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색칠 표시는 성범죄 혐의로 검찰 송치, 기소된 건

 

19년(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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