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농협은행에 뒤늦게 신고했지만, 돌려받은 환급금은 14,000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월에는 피해자가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3억 1,400만원을 송금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보이스피싱 피해 및 환급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농협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 신고액은 2018년 375억 4,600만원, 2019년 663억 2,400만원, 2020년 331억 3,500만원, 2021년 335억 3,300만원, 2022년 268억 3,100만원, 2023년 8월 기준 304억 4,300만원으로 5년여간 총 2,278억 1,200만원에 달했으며, 신고 건수도 15,437건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해 농협은행에 신고 후 돌려받은 환급액은 2018년 76억 5,700만원, 2019년 115억 4,000만원, 2022년 41억 9,500만원, 2023년 41억 3,300만원, 2022년 29억 3,300만원, 2023년 8월 기준 17억 4,200만원으로 5년간 총 32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경기도가 3,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2,286건, 경상남도 1,399건, 경상북도 938건, 부산시 915건, 전라북도 89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액도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의 피해액은 538억 6,7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352억 1,100만원, 경상남도 202억 2,800만원, 경상북도 136억 1,800만원, 부산시 128억 4,800만원, 충청북도 116억 1.800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건수는 5년여간 대출을 빙자한 사기가 7,810건(50.6%), 피싱 사기 7,627건(49.4%)으로 각각 조사됐으며, 피해액은 피싱 사기가 1,204억 400만원(52.9%)으로 대출빙자 사기액 1,074억 800만원보다 많았으며, 지난해 기준 대출빙자 사기 건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피싱 사기 건수 비율은 2018년 28.9%에서 86.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의원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전담 직원의 교육 및 의심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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