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1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질의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정부가 고리1호기 폐로를 위하여 냉각수를 해양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실제로 김성환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고리1호기 및 월성1호기 예비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한수원은“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폐액은 가능한 한 액체폐기물처리계통(=액체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으로 수집·저장 및 처리”하며, “액체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에 의해 처리된 액체폐기물은복수기냉각수배출도관을 통하여 환경으로 배출”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중인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에도 이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계획이현행법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김 의원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현행법상 원전에서 액체 방사성폐기물의‘배출’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운전 중인 가동원전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한정된다”면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냉각수도 적당히 희석하여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현재 계획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올해미국의 뉴욕주는 인디안포인트 원전의 폐로 과정에서 발생하는냉각수 폐수를 허드슨강에 방류 금지하는 내용의‘세이브 더 허드슨’법안을 통과한 바 있으며,그보다 한 달 앞서 미국메사추세츠주 역시 필그림 원전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액체폐기물을대서양으로 방류하려고 하는 사업자의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한수원은‘방사성폐기물이 주민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환경으로의 배출은 그외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야 비로소 고려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라는 미국 사례의 취지를 새겨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의 방수성능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점 또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한수원은수조 바닥면에 작업자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폭시 도장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갈라진 수조 하나 고치지도 못하면서,어떻게 월성원전을 수명연장해서 앞으로10년, 20년 더 안전하게 쓰겠다는 소리를 국민들이 믿으란 말이냐”라고 윤석열 정부의 안전대책 없는 원전 수명연장 정책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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