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검사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각 지자체마다 달라 자동차환경협회가 대행기관인 지역은 29,700원, 기타 공업사나 전문폐차장에 대행을 맡긴 지자체는 무료에서 80,000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저감을 목적으로 시행한 조기폐차제도이지만 지역에 따라 차주 부담이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최근 5개년(2018~2023.9)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는 363,167대가 줄었다. 2018년 경유차 비중 대비 올해 점유율은 5.8% 감소한 것이다. 이는 조기폐차 제도와 친환경차 보급 등 정책 시행의 효과라는 분석이다. 같은 시기 조기폐차는 전국 기준 115만 대를 달성했다.

이와 같은 확인검사제도가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 항목은 차량 대조, 시동 유무, 조향, 제동, 외관 상태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육안으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한 검사항목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의 합격률은 99.8%로 대부분의 차량이 신청시 검사합격을 하고 있어 검사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검사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각 지자체에서 수수료 규정을 하고 있어 각 지자체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자동차환경협회에 대행업무를 위임한 지자체는 29,700원으로 동일하지만 일부 지역은 폐차장, 공업사, 중고차 성능 점검자 등 다양한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어 무료에서 80,000원까지 그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우원식의원은 “대기환경질 개선을 위한 조기폐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 제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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