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보복범죄는 2019년 294건에서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불과 3년새 43%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342건이 발생했다.
보복범죄 유형으로는 보복협박이 48.1%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 19.8%, 보복상해 9.3% 등이었다. 보복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도 11건이나 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작년 9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신당역 살인사건은 본질적으로는 극악한 스토킹범죄, 보복범죄라고 생각하고,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과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보복범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복범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율은 30%였고, 이마저도 일부는 검찰에서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지난해 발생한 보복범죄 421건 중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125건이었고, 이 중 검찰 반려 2건, 법원 기각 17건이었다.
황희 의원은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신속한 구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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