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구조통제단은 소방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육상재난의 긴급구조활동의 총괄적인 지휘·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핵심 조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구조통제단 관련 법령 개선 현황’에 따르면 소방청은 올해 3월30일 자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중통단 운영규정)’을 완전히 폐지했고, 8월18일부터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긴급구조지휘규칙)’을 개정했다.
법령 개선의 핵심은 기존과 달리 긴급구조통제단을 대응 4단계(대비·1·2·3단계)에 따라 운영하지 않도록 분리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은 기능수행이나 재난규모 등 종합적 고려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가동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소방청은 긴급구조통제단을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법령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재난 대응의 필수 조직인 긴급구조통제단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향후 재난 대응 역량의 위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 조직이 긴급구조통제단을 임의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현행 재난안전 대응시스템의 골간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현재도 대응단계 발령은 인력·자원 확보, 긴급구조통제단 단계 발령은 지휘·통제권 확보로 개념상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2004년 재난안전법 제정 이래 긴급구조기관은 지휘·통제 수준에 따라 가용 인력·자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 이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통해서야만 소방이 재난안전법상 육상재난 대응의 전권을 가질 수 있고, 지자체·경찰·의료 등을 지휘·통제할 권한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선 법령과 같이 소방이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적 또는 필수적으로 가동하지 않게 된다면, 소방에게 재난 현장을 지휘·통제해야 할 의무와 책임 또한 소방에게 주어지지 않게 된다.
이는 재난 상황을 통제할 총괄조직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필요한 경우’라는 지휘관별로 상이한 자의적·임의적 결정에 맡기게 되면서 재난 책임 소지 등을 우려해 통제단 가동을 꺼리게 될 우려도 크다.
소방청은 법령 개선에 관하여 대응 단계 및 통제단 운영에 대한 인식 혼란이 있고, 지휘체계가 복잡하여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오송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 앞에서 소방은 재난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책임 소지를 면피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암암리에 진행해왔다고 보인다”며 “육상 재난에 있어 소방 조직에 전권을 부여한 재난안전법 취지를 역행하는 법령 개정을 중단하고 조속히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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