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들이 처분 기간 동안 학교 및 공공기관에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47개 업체가 2018년부터 올 3월까지 5년 여 동안 102억여 원이 넘는 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3~6개월 간 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급식 식자재 조달에 이용되는 ‘공공급식 전자조달 시스템(급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사가 이들 47개 업체의 행정처분 내역을 급식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는 데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행정처분 대상 업체 입력을 누락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활용되는 '농산물 가격 안정 기여 성과' 지표를 관리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7년간 만점을 획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식자재 공급사의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위장업체를 파악·점검하도록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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