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원 의원은 SH공사가 사전에 보고한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따른 5년의 제척기간이 아닌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을 적용하여 수분양자와 임차인에게 온전한 홈네트워크의 기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상계획을 수립하라고 주장하였다.
SH공사에서 보고한 5년내의 단지를 대상으로 할 경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준공된 29개 단지 중에서 홈네트워크 제어기능이 있는 홈네트워크와 랜방식비디오폰 22개 단지 총 16,557세대가 해당된다.
신 의원은 민법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하여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준공된 60개 단지로 확대하고, 그렇게 된다면 보상이 가능한 51개 단지 총 37,662세대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21년 12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2022년 이후 공급 된 단지에는 하자대상이 없다고 밝혀 실제로는 2021년까지 준공된 60개 단지가 대상이 된다.
비디오폰 및 제어기능이 없는 단지는 통신망 미설치등으로 인해 현재 보수가 어려운단지이며, 해당 단지는 전부 임대단지로 총 5,138세대이다.

신 의원은 지난 1일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반시설 미설치로 보상대상단지에서 제외된 9개 임대단지에 대해서도 공공주택 유지보수 기준에 ‘홈네트워크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수립하는 등 SH공사에 신뢰회복을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신 의원은 “SH공사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라며, 가장 중요한 신뢰를 잃은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며 신뢰를 만회하기위해서는 SH공사는 착오를 인정하고 철저한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SH공사를 질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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