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갑질논란’ CJ올리브영... 과징금은 6000억에서 19억으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12-13 00:12:12 댓글 0
행사독점, 납품가격 미환원, 정보처리비 부당수취에 대해 과징금 및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CJ올리브영에 1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유통업계의 희비가 갈렸다.

 

지난 7일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당초 6000억 원대의 과징금과 법인 및 전·현직 대표 고발 등의 예상을 깨고 낮은 제재 수위가 나온 것은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선 법 위반 판단을 유보하는 ‘심의절차종료’를 했기 때문이다.

 

‘심의절차종료’는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따른 규칙에 의거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정한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업체들에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위해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정상 납품가와의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빼돌린 할인 차액은 8억원에 달했다.

 

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정보를 떠넘기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1~3%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심의절차 종료와 관련 공정위는 다만 CJ올리브영의 업계 내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단독납품 브랜드(EB:Exclusive Brand)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업계에서는 협력업체에게 독점 거래나 우대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비단 CJ올리브영뿐만 아니라 이미 널리 퍼진 관행이라 이들의 ‘갑질’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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